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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06.22 17:12|수정 : 2026.06.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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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겁게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의무는 윤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데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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