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찰이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시행령안을 분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수청 설치법상 중대범죄로 정의된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은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돌려보냅니다.
시행령안엔 중수청의 사건 선별 기준을 담고 있는데 이를 따를 경우 통보 대상 사건이 50만 건이 넘어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 절차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차출되는 인력 규모 역시 현재로선 미정인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추후 공모 절차를 진행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부 인사라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땐 직무대리 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