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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의 B 씨 등 4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젯(20일)밤 11시 50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식당에서 B 씨 등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은 A 씨가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있던 B 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중 2명은 불법 체류, 나머지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소지자가 케타민을 입수한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일행은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