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17년간 수사망 피한 장기 미제 성폭행…결정적 단서로 덜미

정유미 기자

입력 : 2026.06.21 09:44|수정 : 2026.06.21 16:34


▲ 광주지방법원

깊은 밤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질까지 한 남성이 범행 17년 만에 처벌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가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신규 등록된 강력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 씨를 특정했습니다.

정 씨를 지명수배한 검찰은 지난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