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정치쇼] 임찬종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마무리…배심원 판결, 판사가 받을 듯"

정한성 PD

입력 : 2026.06.19 09:18|수정 : 2026.06.19 09:18

동영상

-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등 3가지 혐의 국민재판
- 변수 많은 배심원 재판 신청? 유리하다 판단한 듯
- 배심원 선정 과정 치열, 유튜브 채널 아느냐 묻기도
-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국민참여재판 결론 나와
- "연어술자리 흔적 없었다" vs "페트병에 따라줬다"
- 배심원, 증거능력 따지기보단 국민 눈높이로 판단
- 이화영 날짜 바꾼 진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배심원 판결 구속력 없지만 판사가 받아들일 듯
- 국민 판단 취지지만 부담스러워서 넘긴단 시각도
- 재판 결과 따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명분에 영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뭡니까?
 
▶임찬종 : 오늘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있지요? 그것과 관련된 위증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누가 피고인이고, 무슨 죄명으로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워낙 뭐가 요즘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김태현 :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 다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거든요.
 
▶임찬종 : 그런 부분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박상용 검사가 워낙 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임찬종 : 그게 아니라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한 건데요.
 
▷김태현 : 뭐요?
 
▶임찬종 : 가장 대표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위증혐의,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2024년 10월에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김태현 : 선서하고?
 
▶임찬종 : 네. 선서하고, 연어 술파티라는 게 있었다. 연어를 제공받고, 진술회유를 받았고요. 연어 회덮밥, 연어회, 소주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위증이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거 말고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018년과 2021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일 때 후원금을 해달라,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일 때 북한에 묘목이라든가 밀가루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직권남용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중에서 역시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연어 술파티 관련된 위증혐의 재판. 이게 위증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1심 판단은 적어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니까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쪽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거네? 이런 식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잖아요, 배심원재판. 그러니까 일단 첫 재판하는 날 공소사실 인부(認否) 하기 전에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거냐고요. 대부분 잘 안 한다 그러거든요?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위증에 대한 피고인 이화영 측에서 좋습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 할게요라고 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나름대로 승부수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게 전문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라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굉장히 변수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이거 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는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그건 확실한 거지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우리 쪽에 더 유리하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임찬종 : 그냥 일반 법관, 이른바 벤치 트라이얼(bench trial)이 판사가 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판을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거쳐서 그걸 참고해서 판사가 선고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요.
 
▷김태현 : 어떤 거요?
 
▶임찬종 :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이게 또 하루에 끝나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역대 최장인 열흘, 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재판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된 언론보도,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언론보도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 높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리고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 확률이 더 높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지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게 판단이 잘 된 판단인지 안 된 판단인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이 변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배심원 선정한 걸로만 다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배심원을 사실 누가 하든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이라서요. 배심원이 하다못해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 지지자인지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도 있고, 바이어스(bias)가 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 배심원 선정하는 것부터 검찰이랑 변호인 측이랑 막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미국에서 법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인종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인이 피고인일 경우, 아니면 흑인을 상대로 해서 경찰관이 폭행한 사건 이랬을 때 그러면 그 배심원단 구성의 인종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툼이 벌어지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태현 : 옛날에 O.J 심슨 사건 막 이런 거요.
 
▶임찬종 :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종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양쪽 다 내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양쪽 다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현 : 대놓고 누구 찍었어요를 뭐 물어보니까.
 
▶임찬종 :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김태현 : 유튜브 구독 뭐 하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배심원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배심원은 6월 8일부터 주말을 빼고 지금 오늘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재판이 마지막 날 열립니다. 그런데 6월 8일에는 배심원 500명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그중에 5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현 : 하겠다고?
 
▶임찬종 : 53명 중에 6월 8일 첫날, 그러면 배심원은 7명인데 여기에 5명의 예비배심원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5명도 같이 재판을 봐요. 왜냐하면 재판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배심원 중에 1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적 접촉이 발견됐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생겨서 빠져야 될 일이 경우에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7+5의 배심원을 선정을 했고, 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하고 열흘 동안 쭉 진행해서 오늘 배심원들이 최후진술까지 보고, 오후에 평의를 해서 평결까지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임찬종 : 오늘 밤 또는 좀 늦으면, 선고까지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요.
 
▷김태현 : 본인들끼리도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늦으면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까지는.
 
▷김태현 : 박상용 검사는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던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혐의 등 재판에 있어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 거지요.
 
▷김태현 :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증인들 진술은 어땠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지요. 뭐 재판 많이 해 보셨겠지만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사실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어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잖아요. 한쪽은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없었다고 주장하니까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까 말했던 박상용 검사 나와서 그런 일 없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그리고 그날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2023년 5월 17일인데요. 5월 17일 그날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분도 증인으로 나와서요.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6시 11분에 청사를 나갔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7시 5분에 청사에 들어갔는데 그사이에 그 좁은 공간에서 술을 들여와서 다 먹고 했으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고, 당시 내가 변호인이었는데 그런 말도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다음 날에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같이 수감돼 있던 재소자 A 씨라는 분이 나와서 그런데 내가 당시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먹었고, 검사가 소주를 페트병 해서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말까지 했다.
 
▷김태현 : 전문진술인데.
 
▶임찬종 : 그런 얘기도 했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전문진술이지만 그것도 증거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본인이 법정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들은 거지요.
 
▷김태현 :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임찬종 : 네. 그런데 방금 전문진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참여재판하고 판사재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판사재판에서는 법관이나 법조인들은 들으면 증거능력 판단을 법리에 따라서 딱딱딱 등급을 나눠서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건 있는데, 그런 증거법칙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거지요.
 
▷김태현 :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 이런 것도 오늘 가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 여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혐의가 3개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게 그전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도 있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한꺼번에 기소를 안 하고, 특히 직권남용 이런 건 이미 관련된 공범을 먼저 기소를 해서 1심 유죄까지 2024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야 기소를 한 거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압박하고 하기 위해서 쪼개기 기소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이게 위증인지 뭔지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이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검찰 측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려 그랬는데 이화영 전 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했고, 심지어 체포영장 받아와서 데려와도 진술도 거부했고, 또 우리의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다 기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나머지 혐의는 추후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질문. 우리 임찬종 기자가 전망하는 오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임찬종 : 결과를 제가 이거를 다 맞힐 수 있었으면 제가 아마 큰 부자가 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이게 배심재판이라서 더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법관이 하는 그냥 일반 형사재판이면 대충 그냥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찬종 : 저도 솔직히 못 맞혀요. 저걸 법관이 해도요.
 
▷김태현 : 확률이 좀 그래도요.
 
▶임찬종 : 뭐 그렇지요.
 
▷김태현 : 일반인들이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맞히기가 더 어려워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위증혐의,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혐의 아닙니까. 이 사건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단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과 박상용 검사라든가 설주완 변호사나 검찰 측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를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의 약간 불리한 점은 날짜를 계속 바꿨다는 점. 날짜를 처음에는 6월 30일 또는 18일이라고 했다가, 다시 6월 18일이라고 했다가 5월 29일도 얘기했다가, 맨 처음에 7월 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요. 그게 국회에서는 실제로 또 6월 18일 또는 30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증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현재 본인 주장은 5월 17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자체 위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날짜는 왔다 갔다 하고,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술하려고 한 핵심은 어쨌든 검찰이 술을 주면서 진술회유성으로 술을 주려고 했다라는 게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있지 않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은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 앞에서 술을 샀다는 게 6시 24분인데, 어떻게 7시 5분에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할 때까지 그 짧은 사이에 그러면 술파티를 했다는 거냐. 그리고 그걸 아무 냄새 안 나게 다 치웠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런데 검찰청 건물에 들어온 게 7시 5분이고, 그 조사실에 들어온 것도 30분 정도 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이 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큰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심원들의 판결이 판사의 최종선고를 기속하는 거, 그러니까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현 : 미국이랑 그건 좀 다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참고해서 판사가 판단하는 걸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은 역대 최장인 열흘이나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애초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을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배심원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배심원 판결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바꾸는 거를, 배심원 판단이 여기서 기속 안 받는 건 판사가 부담스러워서 못 할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지요.
 
▷김태현 : 그리고 재판장은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신청해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아주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얘기하면 법원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일단 1차적인 판단을 맡긴 다음에, 특히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하겠다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법원 측의 재판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판단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판단의 부담을 배심원단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참여재판의 효용성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안 맞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쨌든 재판결과가 오늘 하다못해 연어 술파티가 있다 없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러니까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 거기다 공소취소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거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임찬종 : 아무래도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요. 만약에 오늘 위증혐의가 유죄가 났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었고, 없었다라는 취지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면 아무래도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추진하는 분들이 명분이 조금 더 약해지겠지요. 다만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게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던 분들은 거봐라,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추진의 명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