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50대 노동자가 9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50대 A 씨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A 씨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당시 사고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주요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주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이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도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