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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이 식당이나 카페로 돌진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고가 반복되는데요. 경기도 용인시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 앞,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식당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손님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홍영/식당 이용객 : 항상 사고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방송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전용준/경기도 용인시에서 식당 운용 : 가게로 찾아온 손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하고, 어떤 제가 심적인 생각이 들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제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차량 돌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충돌 방지 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차 구획선과 건축물 사이에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 속도로 정면으로 출동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지상 부설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최낙기 팀장/용인시 주차운영팀 : (카페나 음식점은)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유리 형태의 출입문이나 벽체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건물로 돌진했을 때 다치는 사고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만 설치 의무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은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