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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마약범 신분 사칭에 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6.18 09:54|수정 : 2026.06.18 09:54


체포된 마약 피의자가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자, 경찰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구속 심사 전 피의자의 신원을 바로 잡았지만 기초적인 수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8일)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며 신분 사칭을 했습니다.

통상 피의자 인적 사항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조사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지문을 채취해 아날로그 방식 조회를 요청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 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회 결과가 뒤늦게 나오면서입니다.

경찰은 경찰청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A 씨의 신분을 다시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1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 확인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절차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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