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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하명 기소" 반발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6.17 20:32|수정 : 2026.06.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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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구형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11월) : (김한정 씨가)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란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직접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 씨의 말과 그걸 들었단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팀에게 떳떳하냐고 따지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특검에 대해)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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