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A 군(17)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학교에서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A 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와 현재 감정적 대립 관계는 아니지만, 선생님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이라며 "이 사안을 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피해 회복을 위해 속행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 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A 군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