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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저 촉법인데요?" 풀려나자마자 또 차 훔쳤다…"이건 몰랐지?" 경찰의 '참교육' 실사판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6.17 11:28|수정 : 2026.06.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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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주행을 이어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칩니다.

운전자는 12살 초등학생 A 군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아침, A 군을 포함한 초등학생 3명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끝이 났고, 운전을 한 A 군은 2시간 반 만에, 차량에 동석했다가 함께 달아났던 12살 B 군과 C 군 또한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주범 A 군은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됐지만, 동승했던 다른 아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달 20일, 이번엔 B 군이 다른 친구의 아버지 차를 훔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 군은 친구를 옆에 태운 채 천안에서 당진까지 무면허로 고속 질주를 벌이다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인근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똑같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자,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촉법소년들에게는 이례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역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B 군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 3명이 모두 부모와 격리돼 소년 보호시설에 강제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을 단순히 훈방하거나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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