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6일)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6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총 6,0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구체적인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에 대한 피해 등급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거나 등급이 결정된 이들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유·사산을 겪은 산모 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유·사산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폐에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할 경우 유·사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독성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에 열릴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 전까지 유·사산 피해를 입은 산모들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정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분담금을 걷어 피해를 구제하던 기존 체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전면 배상하는 체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