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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정부지원금·취업 미끼

백운 기자

입력 : 2026.06.16 13:58|수정 : 2026.06.16 13:58


▲ 중고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60∼70대 퇴직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며 할부금융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용 차량 매매계약서를 5천만 원 후반대에 작성시키고, 실제 차량 대금을 4천만 원 중반대로 낮춰 적은 이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면계약에서는 매매 상사가 대출금에서 실제 차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실제 차량 대금을 제외한 차액은 피해자를 거쳐 사기범의 계좌로 재송금됐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내주며 안심시킨 뒤 대출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취업 미끼형' 사기도 있었습니다.

운송기사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일부 물류 업체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게 한 뒤, 화물트럭 등을 구매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비용으로 1천만 원가량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구직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금과 지입료만 떠안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은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차량 시세를 확인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금을 차량 구매 외 용도로 사용 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전액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부대비용 요구 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캐피탈사와 카드사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며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및 대출 모집법인 지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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