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습니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 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 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