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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김홍희, 2심서도 무죄 선고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6.16 12:27|수정 : 2026.06.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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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 씨에게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고 본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런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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