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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전쟁을 유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고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토 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외환죄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실제 도발하지 않은 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전쟁 위기 상황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만으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장우성/내란특검보 :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될 세력이 정치적 이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계엄 이틀 전을 결심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 판결에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진행된 무인기 작전과 비상계엄 연관성이 인정된 만큼 계엄 결심 시점에 대한 내란 항소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