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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남편·아들 처벌 받을까봐…'노인 학대' 본인 신고 2%

한성희 기자

입력 : 2026.06.12 18:07|수정 : 2026.06.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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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40대 자녀로부터 1년 반 동안 학대 당한 끝에 숨진 70대 노모.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단 이유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쓰러진 어머니를 수시로 발길질했습니다.

가해자 남매 중 누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남동생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리면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까?)….]

가해 아들은 어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는 모두 2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늘었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00여 건으로, 1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39.4%, 아들 23.5%, 기관 18.9%, 딸 7.7% 순이었는데, 갈수록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합니다.

눈에 띄는 건 노인 학대를 처음에 '누가 신고했느냐'입니다.

피해 노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226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본인이 신고한 비율은 2015년엔 24.7%에 달했지만, 2020년엔 5.3%로 줄더니, 지난해 2%대까지 추락한 겁니다.

상습적인 폭력에 따른 무기력감, 또 '가정 내 일을 밖에 내놓긴 멋쩍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생/서울 영등포동 :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 야, 너무 학대를 받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도….]

특히, 학대 당하고도 배우자와 자식이 처벌 받을까 봐 쉬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도 부지기수라, 피해 사실 특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소연/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 경장 :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발생을 하잖아요. '나의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호/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어르신들은 대부분 (처음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 학대가 은폐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그런 노인학대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선행되어야 상담이나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고하면 달라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학대 피해가 큰 어르신이 가정에서 떠나 머물 수 있는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20곳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확충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 : 한성희,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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