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전체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며 방송광고 규제 혁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23시, 휴일 18시~23시)에는 주시청시간대의 별도 총량(20%) 규제를 적용합니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를 기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립니다.
▲30~45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1회 이내 ▲45~6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2회 이내 ▲60~9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3회 이내 ▲90~12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4회 이내 ▲120~15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5회 이내 ▲150분 이상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6회 이내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됩니다.
방미통위는 OTT 이용 확산과 방송광고 시장 위축에 대응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OTT 등 플랫폼에 비해 방송사업자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8천억 원으로 56% 감소했습니다.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9.2%로 높아졌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서 경쟁해 왔다"며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