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건 및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경무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천3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고위직을 지낸 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직 경무관인 한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지인 A 씨로부터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경찰 인사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4천3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