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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오늘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6.12 07:51|수정 : 2026.06.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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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오늘 1심 선고입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도발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애초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의 공모 여부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난해 11월 일반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25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기소한 거라며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오늘 선고 공판도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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