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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 끓는 물 터져 "악!"…"누가 하겠지" 멀뚱 구경만

이세영 에디터

입력 : 2026.06.12 08:50|수정 : 2026.06.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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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뉴스헌터스 : 한 직원이 강제로 (기계를) 열었는데 그 안에 고온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제 발로 다 쏟아져 내려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충북의 한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고압멸균기 오작동으로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년 넘게 산양삼을 재배해온 제보자는 지난해 8월, 산양삼을 건강기능식품 음료로 가공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장비 교육을 받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관 직원이 압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고압멸균기 뚜껑을 강제로 열면서 내부의 끓는 물이 쏟아졌고, 앞에 있던 제보자의 발목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피해자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3년 정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고 직후 대처였습니다.

[제보자/뉴스헌터스 : 사고가 났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119도 안 부르고 제가 119 불러서 제가 직접 타고 갔거든요.]

극심한 통증 속에서 119에 신고한 건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기관 관계자들은 "누군가 하고 있겠지"라며 아무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관 담당자/뉴스헌터스 :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신고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기관 측은 피해자가 교육생이 아닌 참관인이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위험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민 변호사/뉴스헌터스 : 위험한 장비는 한 공간에 있는데,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참가만 한 사람인지.. 사실 안전 조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계를 조작한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는데, 기관 측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국과수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김나온,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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