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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손해?…신혼부부 대출·청약 문턱 낮춘다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6.09 16:22|수정 : 2026.06.09 16:22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주거·자산·세제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결혼해서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 소득도 높이고 각자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관련 지원 개선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거주 기준을 완화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입니다. 1인 가구(458만 원)의 2배 수준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반공급은 기존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2배 수준입니다.

또 미혼 청년이 혼인함으로써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자격을 확대합니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됩니다.

결혼 이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이 혼인신고 이후 소득 요건이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할 방침입니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 예정입니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입니다.

정부는 또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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