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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연 4만% 이자 추심…통장 빌려주면 이자 탕감

동은영 기자

입력 : 2026.06.09 14:05|수정 : 2026.06.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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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 되는대로 (돈을)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 일단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동은영,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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