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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모두 불이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6.09 12:22|수정 : 2026.06.09 12:22


▲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국민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이 이미 일상화됐고 여기에 더해 기관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 전면 금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대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그 절차가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문위는 또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덮기),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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