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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윤서인에 5천만 원 소송 제기…"표현의 자유 넘어선 모욕"

입력 : 2026.06.09 14:03|수정 : 2026.06.09 14:03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법인 해마루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윤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법무법인 해마루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금액은 5,000만 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과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자 자신의 SNS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이라며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해마루 측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의견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비하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서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표현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이승환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추가 게시물을 통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해마루 측은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불법성 확인에 있다.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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