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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으로 커닝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안경 보편화를 앞두고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해당 응시자들은 각각 시험 시행 전 AI 글라스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첫 적발은 지난달 10일 온라인 직구나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외국 회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 사례입니다.
지난달 31일 시험에서도 국내 미출시된 외국 회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가 두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토익시험 주관사 YBM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도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 2건이 발생한 게 맞다"며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마이크·스피커와 생성형 AI가 결합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해당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에 표시해 줍니다.
시험 칠 때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보면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뜨는 셈이라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AI 글라스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됐고 올 하반기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라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AI 글라스가 출시된 해외는 이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YBM한국TOEIC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익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에서도 AI 글라스 활용 부정행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