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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술을 마신 거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1시 반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죽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도로 위에서 도로공사 직원에 신고되기까지 약 10㎞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관에게 공무원 신분상 음주운전에 걸리면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 씨 승용차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진술과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