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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선 허위 발언'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7월 27일 선고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6.08 15:58|수정 : 2026.06.08 17:24


▲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20대 대선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사건과의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7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 씨는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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