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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점주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체불한 임금 등이 총 3백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계약을 어기면 매출 피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급여를 깎아 지급한다는 불법적인 근로계약 약정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교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버리는 폐기 음료 3잔을 가져갔다가 해당 점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다른 지점에서도 퇴사 후 횡령을 빌미로 해당 지점 점주에게 5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는 "결코 그 학생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문을 게시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 프랜차이즈 33곳을 기획 감독했으며, 기초 노무관리 위반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