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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아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선관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유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당시 내무부에서 맡았던 선거 관리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선거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캐나다와 호주가 있는데, OECD 10개국 중 이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선거관리기관입니다.
문제는 높은 위상에 비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문제 등 직무까지 감찰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후 사실상 선관위는 감찰의 성역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수사 기관의 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맹탕 국감, 일회성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선기/동국대 법대 교수 :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행정부 관할 업무들이에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어느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 선관위처럼 독립성을 보장받고, 선거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 선관위는 총선과 보궐 선거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공신력 있는 민간 감사회사의 선거 감사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역시 독립기관인 호주 선관위는 호주 국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전반을 감사받습니다.
프랑스는 선거운동 회계와 정치자금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국가위원회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의회 산하로 나눠서 선거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선거관리기구라 해도 일반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