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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환자 절반은 2년이 지나도 몰라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6.07 09:39|수정 : 2026.06.07 09:39


▲ CCTV (자료화면)

2023년 9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민의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CCTV로 수술을 촬영한 환자도 10명 중 2명 꼴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주된 촬영 이유는 의료사고 대비였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환자와의 신뢰 붕괴를 우려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안에 전신마취 또는 의식하 진정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환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해 설문한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아는 이들은 49.5%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실제 CCTV로 수술 과정을 촬영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습니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가 33.5%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몰라서'라는 답변이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원인으로는 '의료사고·과실 대비'라는 답변이 7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 후에는 '안심됐다'는 긍정적인 정서가 8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수술실 CCTV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수술실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하는 수술실의 93%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CCTV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2%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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