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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집행 정지 신청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6.05 17:16|수정 : 2026.06.05 17:16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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