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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2026.05.23)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취재 : 정준형, 기획: 정형택, 영상촬영 : 최준식, 종합편집 : 채희원,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