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 모 씨가 지난 4월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