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ELS 피해자 모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됩니다.
금감원은 오늘(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천억 원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의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