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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줄었지만…1년간 범죄 연루 계좌 지급정지 15만 건

정성진 기자

입력 : 2026.06.03 09:40|수정 : 2026.06.03 09:40


▲ 보이스피싱

1년간 5대 은행에서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지급정지한 사례가 1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강화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고 있지만 투자 사기를 비롯한 신종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는 모두 14만 9천1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고 있지만, 금융사기 범죄 연루돼 시중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한 달에 1만 건 넘는 꼴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 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천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 4천461건에 비해 35.5% 줄었습니다.

반면, 은행들의 사기 범죄 연루 계좌 지급정지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개월 간 지급정지 건수는 7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2천683건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 사기 등 신종 금융 사기 피해도 은행에 함께 접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 사기 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사후에 이뤄지는 계좌 지급정지는 급증한 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상거래탐지 체계(FDS)를 통한 임시조치는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간 이뤄진 임시조치는 4만 6천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8천609건보다 21% 줄었습니다.

임시조치는 은행의 FDS가 이상 거래 정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FDS가 다양한 신종 피싱 유형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은행들은 신종 피싱 범죄의 경우 임시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피싱 범죄 연루 계좌도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는 가인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피싱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 FDS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선제적 임시조치를 했는데, 사기 등 범죄 연루가 아닌 경우 예금주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각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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