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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일시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6.02 19:26|수정 : 2026.06.02 19:26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청주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어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최 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가 감염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 측 대리인은 "최 씨가 형 집행정지 3개월을 받아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다"며 "지금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 건강 문제로 인해 형 집행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형 집행정지가 이뤄졌고 3차례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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