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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에 벌인 수법이었다…여고생 저항하자 결국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6.02 14:19|수정 : 2026.06.02 16:28


▲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오늘(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봤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으나, 장윤기가 외국인 A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 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장윤기의 생년월일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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