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앞으로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온라인으로도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문서로 정해두는 제도로,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