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편의점과 무인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커피와 치킨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4,6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은 24곳이 적발됐습니다.
13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했고, 10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은 폐기물 용기 뚜껑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인카페의 경우 1,146곳 가운데 3곳은 기준·규격 위반, 2곳은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관할 관청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