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자막뉴스] "저 그냥 계단에서 운동한 건데요?" 아파트 층마다 불 질러 놓고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6.02 10:48|수정 : 2026.06.02 10:48

동영상

의자 등받이 부분과 벽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종이 상자는 불에 타 내용물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충북 음성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개 층에 걸쳐 아파트 공용공간 복도에 놓인 종이 상자와 의자, 쿠션 등이 모두 불에 탄 겁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라이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5개 층에 걸쳐 복도와 계단에 놓여 있던 물건들에 불을 지른 겁니다.

다행히 타는 냄새를 맡고 나온 주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나와 신속하게 진화하면서 불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경찰에 "그저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웃들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내놓는 것에 불만을 품어온 데다,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실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불을 지른 행위 자체만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방화는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