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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가루 코로 마셔라"…'감방 지옥' 만든 재소자들 최후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6.01 15:55|수정 : 2026.06.01 15:57


수감 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29) 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 씨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습니다.

A 씨는 C 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B 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수감실에서도 재소자 D(23) 씨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회 폭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씨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의 D 씨 폭행에 관해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적 제재 수단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외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또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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