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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의 불법 촬영과 여성의 폭행 모두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빌딩 1층에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0대 남성 B 씨가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것을 파악하고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A 씨를 상대로 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B 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 씨가 A 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