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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흉기 위협 유서 작성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6.01 05:22|수정 : 2026.06.01 05:22


▲ 데이트폭력 (자료사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만들고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기 집으로 B 씨를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 씨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B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연락되지 않자 2024년 5월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B 씨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때리며 집안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2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그다음 달인 6월 18일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끝에 안으로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 한 달간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외출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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