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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불법 행위 가담' 의혹…해경청 간부 중징계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5.29 17:47|수정 : 2026.05.29 17:47


▲ 해양경찰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경청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과 A 전 보안과장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해경청을 포함해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으로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가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 상태로 전환됐는데, 이번 해임 조처에 따라 결국 해경을 떠나게 됐습니다.

A 전 보안과장은 계엄 선포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규정보다 증원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의혹을 받습니다.

(사진=해경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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