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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도 "'라임 사태' 신한금투·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해야"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5.29 15:42|수정 : 2026.05.29 15:42


▲ 서울고등법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 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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