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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소풍 돌아올까

박하정 기자

입력 : 2026.05.28 21:17|수정 : 2026.05.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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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사라진 소풍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박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서울역 대합실에 여행 가방들이 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산으로 수학여행에 나선 겁니다.

[학생, 두 줄!]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체험학습은 크게 줄었습니다.

[A 고등학생 : 저희는 뭐 즐겁죠. 수학여행 가는데.]

[B 고등학생 : 선생님이 좀 경고 같은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주의 사항 (같은 것)….]

교육부가 오늘(28일)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건지 모호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홍재/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중과실이라고, 통상적으로 판례들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을 아예 안 했거나 술을 마시고 학생을 지도하는 등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교사를 재판에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죠.]

앞서 일부 교육청은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썼는지까지 교사에게 점검하라고 지침을 보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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