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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기지에서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철판과 그라인더를 활용해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A 씨는 "다 죽여버린다" 폭언과 함께 한 대원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대원들이 비상 알람 소리에 혼비백산해 대피했고,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의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가까운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