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해당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용역업체 이사 A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1일 김 서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회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서기관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이 아닌, 종점부가 남양평IC로 향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 서기관이 지도 위를 손으로 그어가면서 '이 노선 어떻겠냐'고 얘기한 게 맞느냐"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를 들은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서 "당시 김 서기관이 '인수위에서 관심이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고 특검팀 조사 때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인수위를 언급한 인물은 김 서기관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그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부근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서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