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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10분요약] '불륜 공화국'의 현실…"외도 증거 모으다가 범법자 됐어요"

정형택 기자

입력 : 2026.05.27 22:00|수정 : 2026.05.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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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1~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바람을 핀 당사자가 되레 피해 배후자를 '역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62회 <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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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22LV5xwpyE&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문하영 / 디자인 :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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